[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박람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8년 4~10월 울산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 일원에서 열리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키 위해 지난 2월27일 제정·공포됐다.
산림청은 관계부처와 울산시,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종류를 비롯해 기부금품 접수·관리, 대테러·안전대책, 기금 운용·관리,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조성사업구역 지정·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특별법 시행으로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함께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문화됐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돼 행사 이후에도 시설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현수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기반이 수립됐다"며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정원박람회의 질적 향상과 정원산업 활성화, 지역별 정원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키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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