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 도입

기사등록 2026/08/28 10:00:00 최종수정 2026/08/28 10:16:24

금감원,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 효율화를 위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충실하게 작성된 증권신고서는 신속히 심사하는 한편, 반복적인 정정요구에도 보완이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시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8일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권신고서 심사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관사도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조력자인 동시에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 충분한 실사와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증자 경위와 자금사용 목적 등을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지연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증권신고서 기재수준별 심사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026.08.28.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에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해 심사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간 금감원은 부실하게 작성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를 할 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 기업에 전달해 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과 주관사가 보완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반복적인 정정은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한정된 심사자원이 일부 신고서에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충실하게 작성된 다른 신고서의 신속한 심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초 정정요구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해 정정요구서를 발송하되, 2차 정정요구부터는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정정요구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도 공개해 투자 판단에 참고하도록 한다. 반복적인 보완 요구에도 불성실한 기재가 이어지는 사례에 대해 시장에 관련 정보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반면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신속히 기업에 전달해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IPO 관련 제도 개선 효과도 점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요예측 제도 개선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15일 확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의 실질적인 효과도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도 확인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을 향후 심사 및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시장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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