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실태점검…예산집행 절차 개선도 권고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정 예산집행이 확인된 공직유관단체 15곳에 징계·환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이 같은 사례를 다른 공직유관단체에도 전파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공직유관단체 지정 3년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이 많은 상위 15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제한 업종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 인원을 누락하는 경우가 159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출장 국가나 도시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액이 다른데도 이를 위반해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가 5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점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예산집행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예산의 사적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후 징계·환수·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도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전파해 공직사회에 행동강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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