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지인에 주소 넘겨
[서울=뉴시스] 조성하 신항섭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사적 보복을 의뢰한 남성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직 경찰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지인인 30대 남성 A씨에게 A씨의 전 연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사적 보복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확보한 전 연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업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 연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에도 통신사를 통해 변경된 번호를 알아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개인정보 확보 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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