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과다 소비·오남용 부추길 우려 있는 약국 명칭 금지
공포 3개월 뒤 시행…기존 약국은 6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창고'나 '마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약국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의약품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제한하고 구체적인 금지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해 본인의 건강 상태나 약사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아닌 가격만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약국을 방문할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약국 명칭 제한 규정도 법률로 상향된다.
현행 규정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특정 의약품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약국 반경 1㎞ 이내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 등도 제한 대상이다.
여기에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가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금지 표시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안내도 진행한다.
이미 향후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약국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