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전직 군 간부들, 오늘 1심 선고…김현태 징역 18년 구형

기사등록 2026/08/27 06:00:00 최종수정 2026/08/27 06:34:24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박헌수·이상현·김대우 등

특검, 전 군 간부들에게 징역 10~18년 중형 구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군 간부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겐 징역 10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에겐 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군 조직상 독자적 운용이 가능한 부대 또는 조직의 지휘관들"이라며 "기계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길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령은 "707은 야간 준비 중이던 인원 및 복장 그대로 갔고, 국회로 가서 79분간 오직 건물 봉쇄만 수행하다가 온 것이 전부이며 진실"이라며 "모든 군인은 무죄라고 확신한다. 억울한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령과 이 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관련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다른 전직 군인들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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