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오늘 1심 선고…檢, 사형 구형

기사등록 2026/08/27 05:00:00 최종수정 2026/08/27 05:10:25

지난해 말부터 범행…2명 사망·4명 상해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3월 9일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2025.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연쇄살인을 한 혐의의 김소영(20)의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2시25분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과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일부 피해자에게 약을 가루내 줘 마시게 한 사실은 있지만, 약의 성분이나 효능, 치사량에 대한 인식이 없어 특수상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들이 김씨에 대한 성적 행위를 하려 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줬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것이 있다.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제 몸을 만지지 못하게 재우려고 약을 건넸다. 죽을 때까지 제 잘못과 행동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다. 하나뿐인 가족 옆에 있고 싶다. 살려달라.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한번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3월 검찰이 처음 기소한 이후 5개월 만이다. 그동안 7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준 음료에서 쓴맛이 났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법정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가 사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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