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줄 알았던 시댁의 수년간 누적된 이웃 빚을 대신 갚아주다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억대 채무를 떠안게 된 4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두살 연상의 남편과 7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시부모가 그동안 동네 이웃들에게 수년간 돈을 빌려 생활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결혼 전 방문했던 시댁의 마당 딸린 집과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우리 집이 원래 좀 잘살았다"던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더 큰 충격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A씨가 "당신은 알고 있었냐"고 묻자 남편은 그제야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A씨는 "일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던 모습이 전부 빚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허탈해했다.
A씨는 당시 시부모의 “이게 전부다”라는 말을 믿고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빚을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부모의 빚은 계속 드러났고, 그때마다 A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남편이 사업 사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결국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부모의 빚을 갚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남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나보고 갚아달라고 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 시부모 빚을 갚아줬다”며 “그 대출은 지금도 내 명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빚이 없었는데 아무리 갚아도 빨리 줄지 않는다"며 "어느 순간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불안해졌다. 내 명의로 된 빚이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A씨가 지금까지 시댁을 대신해 갚은 금액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부모는 다른 자녀들이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로 장남인 A씨의 남편 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할 때 해당 대출이 시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 남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요구할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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