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천천히 안 닫혀서 책임"…7년 전 손 끼임 사고 배상 요구 받은 치킨집 사장

기사등록 2026/08/27 01:00:00
[서울=뉴시스] 7년 전 치킨집에서 발생한 아이의 손가락 끼임 사고로, 당시 가게 사장이 배상을 요구받았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과거 치킨집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크게 다친 아이의 사고와 관련해, 당시 가게를 운영했던 사장이 뒤늦게 1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고가 발생한 2019년, 당시 한 여성 손님이 두 자녀와 함께 치킨을 포장해 가게를 나서던 중이었다. 여성이 먼저 밖으로 나갔고, 뒤이어 가게로 들어오려던 남성 손님이 출입문을 잡고 있다가 문을 놓았다.

그러나 아이가 손을 문틀에 두고 있었고, 철제문이 닫히면서 손가락이 문틈에 끼었다. 아이는 중지와 약지 등을 크게 다쳐 신경과 관절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한 뒤 병원으로 달려가 수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이후에도 병원을 찾아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사고 이후 아이의 부모는 문을 놓은 남성을 고소했다. 검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후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2020년 재판부는 남성이 아이들이 출입문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 매장 진입을 시도했고, 문을 놓기 전 뒤를 돌아봤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로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난 3월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사고 당시 아이는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 측이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후 문을 놓은 남성의 보험사가 치킨집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7년 전 문 끼임 사고로 손가락을 다친 아동의 손해배상액이 약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보험사 측은 피해 아동 보호자의 과실을 50%로 반영한 뒤, 남은 약 3000만원을 문을 놓은 남성과 치킨집 측이 5대 5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500만원이다. 다만 이 같은 책임 비율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출입문이 천천히 닫히도록 설계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입한 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시설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며, 보상 한도는 1000만원이다. 보험사 측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A씨는 500만원을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jwnsgml533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