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따르면, 박위는 그간 300여 차례 KTX를 이용하며 승하차 시 직원들의 지원과 승객들의 양해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사고 영상만 공개해 현장 근무자들의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출연한 이승재 변호사는 CCTV 열람 자체는 가능하지만, 제3자인 사회복무요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영상을 목적 외로 외부에 공개한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공익적 취지를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박위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휠체어에서 넘어지는 사고 영상을 올렸다. 사고 예방과 이동 환경 개선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자신을 돕다 벌어진 사고의 당사자를 공론장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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