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출연' 유명 의사, 용산역 인근서 불법촬영하다 체포

기사등록 2026/08/25 22:38:37 최종수정 2026/08/25 22:40:59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휴대전화서 불법촬영물 추가 발견

경찰 송치…검찰 기소유예 처분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6.08.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고선영 수습 기자 = 지상파 방송에 수 차례 출연했던 대학병원 의사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4월 11월 대학병원 의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용산역 인근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피해자는 2명이었으며, 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렌식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몇 년 전 촬영한 다른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6월 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A씨는 지상파 아침 교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한 유명 의사로,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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