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6일 '檢개혁 후속' 중수청장 청문회법 등 심사…노경필 참석 예정

기사등록 2026/08/25 19:41:15 최종수정 2026/08/25 19:50:23

공소청법 등 고유법안도 심사…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참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26개 법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오는 10월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후속 조치다.

아울러 법안 부칙을 통해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미상정 고유법안 5건도 전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고유법안 심사를 위한 기관 출석 대상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등이다.

이후 여야는 같은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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