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원구 14개 구역 대상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고도제한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변경 비율을 고시할 계획이다.
변경된 비율은 각 재개발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된다.
앞서 시는 2024년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재개발사업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다.
그러나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재개발구역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완화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낮춰 달라는 주민 요구도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지역 여건과 임대주택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무 건설비율을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모두 14개 구역이다.
건설비율이 2%포인트 낮아지면 이들 재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약 980가구 감소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감소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조성될 공공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공사비 상승과 고도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주택 감소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도 관계 부서와 협력해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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