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정호 경북도의원 수사 착수…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사등록 2026/08/25 17:37:36 최종수정 2026/08/25 18:56:25
[포항=뉴시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박정호 경북도의원이 지난 6·3지방선거(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다원복합센터와 해병대문화축제 등을 자신이 유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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