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되며 혼선 발생
'사회복지법인' 면세로 정해 비법인 기관 과세
2023년 법 재개정에도…法 "종전 과세는 적법"
기관 측 "사업비보다 세금 더 많아"…재판소원
헌법재판소는 25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낸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노들 측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1·2심과 대법원 판결 전부가 심판 대상이다. 법원에서는 노들 측이 모두 패소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기관에 속한 종업원들의 급여 총액을 기준(과세표준)으로 사업장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그간 비영리민간단체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들에게는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됐는데,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논란이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3항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2022년 말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했는데, 일부 자치구 과세당국이 법인 형태가 아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던 것이다.
당시 종로구, 관악구 등 일부 자치구는 과세를 통보했으나 다른 자치구는 면세를 유지하면서 평등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이들 기관에서 수천만원의 과세 통보로 운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다시 고쳐 주민세 종업원분이 면세되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주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을 포함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면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노들 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5건의 주민세 종업원분 및 가산세 3998만원을 내야 한다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개정 전 법을 근거로 매겨진 세금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노들 측은 이런 법원 판결들이 조세평등주의 등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 조항을 적용했다며 재판소원을 냈다. 장애인 보호의무, 사회국가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다툰다.
노들 측은 "사업구조상 2025년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업비는 1%에 불과하며 그 중 순수 사업비는 1944만원"이라며 순수 사업비에 견줘 2배를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처분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이대로 구의 과세 처분이 확정되면 장애인 복지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하고 여유 재원도 없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2020년 1월 개정됐던 옛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그대로 적용한 법원 판결이 노들 측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미 해당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청구도 정식 심리에 부쳐 살피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 심판 제도다. 지난 3월 도입 후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2126건을 접수받고, 1973건이 각하됐다.
이번 청구는 19번째로 정식 심판에 회부된 재판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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