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부, 내달 첫 재판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다니는 등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의 첫 재판이 내달 진행된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 15분 318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 A씨와 B씨의 1차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A씨와 B씨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들은 생후 7개월 된 아들 C군을 집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한 병원으로부터 숨진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C군이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부는 "자신들이 아이에게 소홀히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해 왔던 부부는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가는 등 C군을 장시간 방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망한 C군 몸무게는 신생아 수준인 3㎏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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