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직구는 불법"…위반사례 108건 적발

기사등록 2026/08/25 16:33:25 최종수정 2026/08/25 17:46:27

의료기기법 위반…접속 차단 요청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젊은 층이 주로 소비하는 콘택트렌즈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8.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부당광고를 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례가 108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젊은 층이 주로 소비하는 콘택트렌즈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해외 일반쇼핑몰(83%)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76%), 연속착용콘택트렌즈(24%) 였다.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금지돼 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받거나, 수입 신고 후 수입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반드시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불법 유통 점검과 안전 사용정보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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