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사망에 놀란 강남구, 의료사고 공유 체계 구축 건의

기사등록 2026/08/25 16:28:41

"보건소에 즉시 또는 자동으로 통보하는 체계 없다"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제공) 2026.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사망 사고가 8개월 간격으로 발생한 데 대해 강남구청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강남구는 25일 설명 자료에서 "1차 사고는 2025년 12월 30일 발생했으나 강남구는 당시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고 2026년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인지했다"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강남구가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 점검 대상에 해당 의료 기관을 포함해 2026년 2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사고는 2026년 8월 3일 발생했으며 강남구는 8월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최초 인지했다"며 "동일 의료 기관에서 8개월 만에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엄중하게 판단해 광복절 연휴가 끝난 첫 근무일인 8월 18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제도상 한계를 지적했다. 구는 "현행 제도상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즉시 또는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체계가 없다"며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사고 발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의무 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 기관이며 해당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 기관은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또한 법상 의무 보고 대상 의료 기관의 보고 역시 관할 보건소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두 차례 사고 역시 사고 발생 당시 강남구 보건소로 사고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으며 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최초 인지한 뒤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는 "단순히 개별 보건소의 점검 여부를 넘어 중대한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관할 지자체가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행 정보 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의료 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도 관련 사실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 수사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관내 의료 기관에 대한 기존 상·하반기 점검을 보완해 환자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기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구는 보건복지부 건의를 추진한다. 구는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중대한 의료 사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고 사실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 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중대 의료 사고 정보 공유 및 통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에 국한된 수술실 시설 기준을 개선해 단순 권고 사항에 머물러 있는 정맥(수면) 마취 시에도 환자 감시 및 응급 처치 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시설·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