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앞장

기사등록 2026/08/25 16:10:50
[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 및 임금조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 공정수당 지급, 비정규직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초단시간 및 1년 미만 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공휴일 초일 입사자 근로기간 산입, 근무환경 자체 실태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 소통 활성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해 단기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임금 지급 기준을 유사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는 한편 임금 수준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118%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초단시간 근로계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하게 채용이 필요할 때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월1일 등 공휴일이 입사 예정일인 경우 근로개시일에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공정 요소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변재영 사장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단기·불안정 고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는데 울산항만공사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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