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행정상 필요 등 예외 허용
'위헌' 15세 미만 SNS 금지와는 별개
24일(현지 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모드 브레종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담은 법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레종 대변인은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는 헌법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위헌 판단을 받은 조항을 제외하고 법률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 휴대전화 금지 조치는 안정적이고 정비된 법적 체계 아래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행정상 필요한 경우, 또는 프랑스 명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 입시반 등 특수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이달 초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헌법위원회의 지적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