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단기 거주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자격 갖는 자체가 모순"

기사등록 2026/08/25 15:56:44 최종수정 2026/08/25 17:18:24

李,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당부

"자격 요건 강화 필요 있는지 국민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국민연급 추납(추후납부)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달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납은 경력 단절 등을 이유로 채우지 못한 노령연금 수급 요건(120개월)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인데, 최근 외국인들이 국민연금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다"며 "정책에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곡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즉각 대응하고 특히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 분야에서의 변화는 국민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거짓 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용어를 면밀히 구분해 사용하고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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