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일자 충북경찰청도 실종 사건 전수 점검에 돌입했다.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을 오는 11월까지 점검할 것을 지시하면서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종결 처리된 실종 신고 사건 6340건이다.
경찰은 실종자 소재 파악과 사건 종결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사건 종결 시 담당 수사관은 '귀가 확인', '연락 닿음' 등의 사유를 남기는데, 경찰은 이 사유가 제대로 기록됐는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또 종결 처리한 신고 건수 중 실종자와 실제 대면하지 않고 종결한 사례가 몇 건인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개선책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11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안을 꼼꼼히 살피는 등 조사 과정에도 철저히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장씨 연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해당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200여 건을 이른바 '셀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3개월여 만인 전날 오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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