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우정청, 특별재난지역 거제·통영 특별 지원
부산우정청은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 전 지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침수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특별 우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물품은 무료 우편물로 취급된다. 대상은 ▲구호기관 간에 발송하는 우편물 ▲구호기관이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구호 관련 우편물 등이다. 구호기관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이 해당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 등이다.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체국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와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한다. 특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보험 고객이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우정청 관계자는 "우편·예금·보험 등 우체국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