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오스럽고 가학적·위험한 행동"
檢, 징역 9년 구형…취업제한 10년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상가 여자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강 판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된다는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며 "김씨는 수개월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하루 동안 피해자 4명을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 모두 피촬영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이며, 김씨는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고 캡사이신을 묻혀 상해를 입히는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은닉, 은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업용 건물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1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7차례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기간 제 행동을 되돌아보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반성했다"며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고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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