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한 연장 필요시 구체적인 사유 소명
'김병기 의혹' 11개월째 경찰 수사
[서울=뉴시스] 이다솜 조성하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를 1개월 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기회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절차와 처리 과정 적정성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김 의원 관련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해당 사건을 1개월 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의는 시민단체와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진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심의를 신청한 데 이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심의 신청자의 요구 사항이 '신속 수사'"라며 "형식적 절차를 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대학 편입 특혜 의혹, 배우자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모두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대한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경찰 내부 위원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찰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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