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5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또 원심의 감정 비용 120만원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는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에서 이뤄진 주장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돼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됐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2022년 11월17일 오후 5시께 4개월 된 아기를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양 허벅지를 세게 붙잡아 멍에 들게 하거나 아기를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하는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소극적 및 회피적 내용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경제적 불안과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충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후 4개월된 아기를 강하게 흔들고 양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붙잡는 등 의도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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