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낫 들고 주택 침입해 강도짓 시도…징역 13년 구형

기사등록 2026/08/25 15:02:09 최종수정 2026/08/25 16:02: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훔친 흉기를 들고 주택에 침입해 강도짓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A(50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상해등재범)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후 7시께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 담을 넘어 내부로 들어간 뒤 거주자 B(50대·여)씨를 낫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역시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이 범행에 앞서 또 다른 거주자의 집에서 도둑질을 시도하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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