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교육청 "환영"

기사등록 2026/08/25 14:34:12 최종수정 2026/08/25 15:16:23

폐지 조례안 부결…학생인권조례 효력 유지

정근식 "학생인권조례 둘러싼 논쟁·대립 종결"

"학생 인권-교원 권리, 서로 대립하는 가치 아냐"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38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7.2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폐지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권리·정당한 교육활동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함께 존중받는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되자 올해 1월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관계법령 등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은 온전한 권리의 주체이자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하고,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힘을 길러야 하며, 교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도, 교원도, 보호자도 존중받는 학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이뤄온 성과를 계승하고,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리침해와 갈등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과 교육, 권리구제와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받는 서울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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