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옆 부서 일하고 월 87만원 더"…日기업이 도입한 '사내 부업' 눈길

기사등록 2026/08/25 17:23:00
[서울=뉴시스] '코니카미놀타'가 본업 이후 다른 부서의 업무를 맡고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내 부업'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일본의 제조업체 코니카미놀타가 본업을 마친 직원이 다른 부서의 일을 맡아 월 최대 10만엔(약 87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내 부업'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자·사무기기 제조업체 코니카미놀타는 지난 7월부터 '스킬 셰어 제도'를 정식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원이 기존 소속 부서를 유지하면서 다른 부서의 업무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각 부서가 필요한 업무를 사내에 공개하면 직원이 직접 지원하는 '모집형'과 특정 직원을 지목하는 '지명형'으로 운영된다.

업무는 한 달 최대 20시간, 한 건당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업무에 참여한 직원에게는 별도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월 10만엔이다. 월 20시간을 모두 채울 경우 단순 계산으로 시간당 5000엔 수준이다.

대상 업무는 정보기술과 디지털 전환 등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야다.

코니카미놀타는 사업 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내에 있는 전문 인력을 부서 간에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정식 도입에 앞서 2025년부터 전사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시범 운영에서는 33건의 업무 모집 가운데 24건이 실제 직원과 연결됐으며, 회사 측은 "업무를 맡긴 부서와 참여 직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또 "본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코니카미놀타는 단기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직원에게는 다른 분야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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