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갑질, 부당한 지시" 제천 초등 교장 중징계 받나

기사등록 2026/08/24 15:58:57 최종수정 2026/08/24 16:24:24

교육지원청 요구서…교육청 교원인사과 조만간 징계위

교장 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고발…제천경찰 수사 중


[제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교사에게 갑질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의혹으로 신고된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받을 처지에 놓였다.

2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인사과는 제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넘겨받아 조만간 교원징계위원회를 연다.

교사 B씨는 "2025년 학교장 주도로 운영된 특정 교육 활동에 문제점을 제기하자 공개적인 질책과 모욕적인 언행, 반복적인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면서 "부당한 업무 지시가 반복되면서 극심한 심적 부담과 건강이 악화했고, 지난 4월부터 병가를 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의 가족은 지난 4월 충북교육청에 A교장 갑질에 대한 사안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5월14일 직권남용, 모욕 등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장을 냈고, 이 사건은 제천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장에는 해당 학교장이 특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회계 처리를 부정하게 하고 찬조금을 모금한 의혹과 교육 프로그램에 지인을 강사로 채용하는 등 이해충돌 위반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A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를 맡은 제천교육지원청이 8월 초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를 낸 만큼 1개월 이내에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징계 수위 결정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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