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 지방비 부담 완화·주민 13가지 추가 지원
건강보험료·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 확대
도에서는 지난 18일 거제·통영 호우 피해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사전 피해 조사를 거쳐 이날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거제·통영의 피해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면서 "신속한 선포를 결정해 주신 정부와 함께 뜻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복구 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특히 도민들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현장을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는 도로·하천 등 각종 시설복구비 중 필요한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됐다.
통영은 지방비 부담분의 67%, 거제는 68%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대규모 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재난지역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24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서는 대규모 피해시설의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을 분석한 개선복구사업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반영할 수 있어 재피해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복구도 가능해진다.
경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지원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택, 농·어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유시설 피해는 재난지원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공공시설은 복구가 시급한 시설부터 지방비를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통영시 일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추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와 통영시는 면밀한 피해조사를 실시해 행정안전부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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