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업 인권실사법' 조속 제정해야…공급망까지 점검"

기사등록 2026/08/20 12:00:00 최종수정 2026/08/20 14:14:24

"인권존중 미흡 땐 법적·재무적 손실…입법 시급"

"실사 범위 넓게…공급망 정의 국제기준 맞춰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까지 살펴보도록 하는 이른바 '기업 인권실사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자사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는 한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인권·환경 실사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평판 하락과 법적·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심의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상시 근로자 500~1000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2000억~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용 범위를 넓게 설정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안보다 적용 대상을 축소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또 인권·환경과 공급망의 정의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에 맞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급망에는 기업 활동 전반의 직·간접 관계를 포함하고,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단체뿐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단체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환경 존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안이 조속히 심의·제정돼야 한다"며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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