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청산장외파생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연장

기사등록 2026/08/20 06:00:00 최종수정 2026/08/20 06:28:2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금감원은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내달부터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는 그룹 내 모든 금융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기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전업카드사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사는 총 143개사다.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18개사다.

특히 중국은행, 유안타증권,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동양생명, 현대해상 등 총 7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새로 적용한다.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인 금융사는 총 165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130개사다.

중국광대은행, ABL생명, SBI저축은행 등 4개사를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는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사의 제도 시행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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