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공사 중단' 유예 만료 앞두고 250명 동원 주 7일 속도전
"공사 되돌릴 수 없는 현실 만들어 철거명령 무력화하겠다는 것"
18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250명의 작업자를 동원해 주 7일, 하루 20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현재 공사의 3분의 2가 진행됐으며, 이번 주에만 철근 453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2294㎡를 추가로 타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회장 공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14일간의 유예기간 때문이다. 항소법원이 명령한 지상부 공사 중지 효력이 오는 22일 발효되는 만큼, 그 사이 지상 골조를 최대한 완성해 법원의 집행정지나 철거 명령을 무력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헌법학 명예교수는 "그의 전략은 공사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법원의 제동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D. 존 사우어 미 법무차관은 대법원 변론에서 "대통령은 세입자가 아닌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이 건물(연회장)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견딜 수 있는 방탄·방폭 시설이자 지휘 통제 시설로 이곳은 방공호, 최첨단 의료시설, 통합 냉난방 시스템, 저격수 진지, 옥상의 드론 착륙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규모와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당초 약 4억 달러(약 5665억원)로 제시된 사업비는 워싱턴포스트 조사에서 한 계약업체가 올해 초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이 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납세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사업비와 공사 범위, 자금 조달 방식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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