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상대 2억원 손배소…황씨 측 이의신청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이날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해 서울법원조정센터 안미영 상임조정위원에게 이의를 신청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양측 중 어느 하나라도 이의신청을 내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부적법해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통상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다.
지난 14일 열린 법원 조정기일에는 A씨와 황씨 등 당사자는 물론 양측 소송대리인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한 번도 없었던 얘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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