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오늘 오전 미국행…3주 만에 다시 방미
美 상무부 "대미 투자 서둘러야" 서한…불만 담겨
'대미 투자 1호·301조 과잉생산 조사' 현안 산적
통상본부장, 15일 0시 직권면직…협상 부담 우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 방미에 나섰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 확정을 비롯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22일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지 약 3주 만이다.
최근 한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을 서두르라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성격의 일정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한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를 통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10개월째 발표되지 않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대응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번 방미에서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놓고 미국 측과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198억 달러(한화 약 28조원) 규모의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프로젝트를 첫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투자 대상을 확정하기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막판까지 상업성 합리성을 따져보고 있어, 최종 결정은 예단하기는 어렵단 분위기다.
아울러 미국이 예고한 추가 관세 역시 김 장관이 풀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USTR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각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급작스럽게 교체되면서 대미 통상 협상에도 변수가 생겼다.
산업부는 지난 15일 0시에 기해 여 전 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의 방미가 여 전 본부장의 교체와 무관하다는 시각도 있다.
상대방인 미국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이번 방문 일정도 이전부터 논의돼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협상을 담당하던 한축이 공석이 되면서 우리 측 협상 대응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김 장관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소통해왔고, 여 전 본부장은 USTR을 상대로 비관세 장벽 현안을 협의해왔다.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장관이 상무부는 물론 USTR과의 협상도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협상은 상대국과 꾸준히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하기에, 통상 전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여 전 본부장의 교체 배경에 대해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의 조율 문제로 장관의 방미 일정이 급하게 잡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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