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A(20대)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께 고대면 진관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격자로부터 "차량이 전복되고 불이 났다. 전기차는 아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10여대를 투입해 15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고 그렌저 차량이 모두 타 30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실시해 A씨가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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