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국비 전폭지원' 클러스터 지정 주력
산업부 직접지정 아니면 9~10월 지자체 공모, 연내 지정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조성 발맞춘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지원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를 국비 전폭 지원이 가능한 '국가 1호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클러스터)로 지정된 산단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세제·행정·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특히 산업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를 50~100%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 용수·전력 등 반도체 산단 필수 인프라를 전액 국비로 구축할 수도 있다.
산단 건립과 관리 운영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 처리토록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가 1호 클러스터 지정은 올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클러스터 지정 절차는 산업통상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지자체 공모 절차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산업부가 클러스터 지정 공모 공고를 내고 각 지자체로부터 조성 계획서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클러스터 지정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역균형 발전 원칙이 담겨 있어 현재로서는 전남광주와 충북 청주 간 각축전이 치열하다.
실제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정통합 전부터 반도체 산단 유치 노력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입법 동향을 살폈다.
올 상반기부터 나선 국가 클러스터 지정 사전 준비 작업은 광주군공항 부지 826만㎡(250만 평) 일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이 공식화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시는 앞서 전문연구기관에 '지역 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과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은 크게는 전남광주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육성 전략, 국가 1호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지정 관련 계획 수립으로 나뉜다.
특별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산업부의 클러스터 지정 공모가 임박한 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부터 착수했다.
이달 5일에는 시장 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응상황 첫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두루 파악하기도 했다.
시는 클러스터 지정·조성과 핵심 인재 안착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 주거·교통·교육·의료를 아우르는 인프라 확충 전략 수립에도 나섰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앵커기업 제조 팹(Fab)과 소재·부품·장비 등 거대한 반도체 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일로, 최소 13만명에서 20만명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살기 좋은 반도체도시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TF)'를 꾸려 정주 기반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2027년 세부계획 수립, 2030년 정주 기반시설 완료가 목표다.
특별시는 클러스터 지정 시 인프라 예산 지원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만큼, 시는 연구용역과 정주여건 개선 로드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내년도 국비 예산안 반영부터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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