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기 교부만 유죄…벌금 50만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7월~2023년 11월 B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18차례에 걸쳐 현금 등 1억12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2년 5월 B사로부터 같은 이유로 골프 연습기를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목 판사는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1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해당 자금을 건넸다는 장부나 출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B사 영업 직원 간 진술이 엇갈려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효했다.
목 판사는 "B사 직원이 A씨에게 의약품 처방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돈의 액수와 A씨에게 건네진 돈은 큰 차이가 있다. 또 리베이트 자금 출처에 대해 서로 모순된 진술을 했다"며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목 판사는 A씨가 받은 골프 연습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건네졌다고 판단했다.
목 판사는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는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가능성을 초래한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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