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정직 1월 취소소송 대법 패소 확정
이후 해당 처분 무효라며 또다시 소송 제기
法 "처분 적법 판단, 무효확인 소송에도 영향"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이 무효라며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확정판결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학교법인 B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학교법인은 2021년 1월 A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했다.
A씨가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소청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법인은 이후 다시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민사 판결이 확정되자 인정되지 않은 징계 사유를 제외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2023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소청위는 당시 학부장이던 A씨의 행위가 인권침해 의혹을 해결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그러자 A씨는 정직 1개월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다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이 생기고, 이후 같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 선행 취소소송에서 판단 대상이 된 것은 개별 징계 기준 위반 여부 등이 아닌 '정직 1개월 결정의 위법 여부'라고 봤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며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의 청구는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