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신규 원자력사업 물리적방호 용역 발주
침입·핵물질 탈취·드론 위협 등 대응방안 검토
내년 4월부터 설계·건설 단계서 방호 의무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여러 지역에 분산 설치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맞춰 새로운 '보안체계'가 마련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테러와 외부 침입, 핵물질 탈취, 드론 공격 등 SMR과 해체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 물리적 방호 대응방안 수립에 나선다.
15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보안정보부는 오는 9월 '신규 원자력사업 관련 물리적방호 이행방안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계약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용역 규모와 구체적인 과업 내용은 추후 확정된다.
물리적 방호는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한 침입과 테러, 핵물질 탈취, 시설 파괴 및 운전 방해 등을 예방·탐지하고 위협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핵안보 체계다. 원전 방호구역 설정을 비롯해 출입 통제와 감시장비, 침입 탐지·차단시설, 방호인력 배치와 대응절차 등이 포함된다.
이번 용역은 특정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SMR과 원전 해체 등 기존 가동원전과 다른 특성을 지닌 원자력사업에 도입될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규제기관이 SMR과 해체사업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라며 "경북 영덕에 들어설 신규 원전을 특정해 추진하는 용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규제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SMR은 원자로 크기와 배치 방식, 핵연료 특성뿐 아니라 다수 모듈 운영과 원격 감시·제어 가능성 등에서 기존 원전과 차이가 있어 별도의 물리적 방호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원안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11억원을 투입해 '경수형 SMR 전주기 물리적방호 규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SMR의 운전 특성을 반영한 물리적 방호 요건을 도출하고 원자로·핵심구역 위치, 침입 탐지·차단, 출입 통제, 무인비행장치 대응, 핵물질 운송 등에 관한 평가기술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리적 방호 책임이 부과되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표준설계인가 신청자도 물리적 방호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과 SMR 사업자는 시설 사용을 앞둔 단계가 아닌 설계·건설 단계부터 방호체계를 반영해야 한다.
한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신규 원자력사업에 적용될 규제 변화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단계별로 갖춰야 할 방호조치와 내부 대응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SMR과 해체 원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규제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사업자의 방호체계 정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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