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들여온 마약류 '타펜타돌'…반입차단 지정

기사등록 2026/08/14 08:38:30 최종수정 2026/08/14 08:44:23

해외직구 식품에서 해당 성분 검출

생명위협 또는 호흡억제 유발 가능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타펜타돌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 및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8.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마약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위해성분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타펜타돌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 및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타펜타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에 사용되며, 생명 위협 또는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정·공고는 해외직구 식품을 통한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펜타돌이 검출된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되며,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내 유통도 제한된다.

앞서 해당 제품은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바 있어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되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이 추가로 검출돼, 해당 제품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된 사실이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함께 협력해 마약류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위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 사항과 위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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