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논산지청
직접 조사 대신 면담, 사실관계 확인 제도 등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 동안 일선청 4곳을 시범청으로 지정해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0월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 일선 현장에서 직접 바뀌는 절차를 사전 운영해 개선점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청은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창원지검 마산지청, 대전지검 논산지청이다. 지검,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차치지청), 부장검사만 두는 지청(부치지청), 그렇지 않은 지청(비부치지청)에서 각 1곳씩 선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청의 규모와 업무량 등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에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입되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참고인 등 면담 제도, 사실관계 확인 제도 등을 시범 운영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등을 결정할 때 의견을 듣는 등 '사실관계 확인'(제245조의13)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시범청에서는 기존 방식의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수사보고 형태의 '사실관계 확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요청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2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송치 사건 검토 중 무고·위증 등 별건 혐의를 새로 포착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 검찰 인력 조정 가능성에 대비한 업무 효율화 방안 등도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시범청은 현행 법률과 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시범청 운영 결과 분석 후 개선 및 보완사항을 확인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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