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오는 18~28일 2026년 정기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대형(260cc 초과) 및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다.
군은 관내에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포항이나 영주까지 방문해야 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현금 또는 카드)을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 주차장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 8월 주민세 총 7억3300만원 부과
경북 울진군은 8월 주민세 개인분 2억4700만원과 사업소분 4억8600만원 등 총 7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5000원~22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해 산정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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