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벽면 타사광고 공업지역 확대 추진…조례 제출

기사등록 2026/08/13 17:37:49

성동구, 광고업계 의견 모두 미반영

시 "엄격한 심의 거쳐…지역경제활성화도"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가 성동구의 '빛공해' 우려 등에도 벽면 타사광고 허용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벽면 이용 간판 타사광고(건물이나 입점 업체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 가능 지역을 기존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까지 확대해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으로 간주해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특정구역 내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면적은 해당 벽면의 절반 이내이면서 최대 2000㎡를 넘지 않도록 하되, 도시 상징성이나 건축 규모, 창의적 설계 요소 등을 고려해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성동구는 올해 6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업지역까지 타사광고를 허용하면 성수동 등 준공업지역의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빛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광고물 허가 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는 이유로 성동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성수동 일대 불법광고물은 대부분 벽면 현수막으로 이번 조례안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입법예고 과정에선 광고업계에서도 규제 완화 수위를 두고 반대가 나왔다. 한국옥외광고미디어협회와 한국OOH협회는 개정안이 특정구역의 벽면광고를 최대 2000㎡까지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특정 지역이나 건물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 시 특정구역 지정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 "광고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위해서는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