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보석 청구…21일 심문

기사등록 2026/08/13 16:24:59

5만여명 신도 국민의힘 입당 지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만명 이상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5만명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해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 형사합의27부로 재배당되면서 보석 심문도 해당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특히 2023년에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 이상의 신도를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직적인 행동이 국민의힘의 당원 관리 및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합수본은 지난 6월 22일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합수본은 같은 달 29일 이 총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의혹의 공소시효 도래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21일 보석 심문과 함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합수본은 지난달 13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 총회장의 기존 재판이 합의부로 재배당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추가 기소 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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