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1일 부임, AI햄스터 로봇 등 교구 400여만원 어치 판매
보은교육청 물품 관리 담당 장학사, 정기 재물조사 등한시 '해태'
보은서 수사 중…교육청 "노트북, 태블릿PC, 드론 전수조사 지시"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보은교육지원청에 파견된 초등 교사가 교육용 교구인 AI로봇 등을 중고 장터에 판매했다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뉴시스 7월30일 보도>
이 교사가 수차례 빼돌려 판매한 교구는 400여 만원 어치에 달하는데, 교원이 전담해 관리하는 비품과 소모성 기자재에 대한 정기 재물 조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B씨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담 파견 교사로 지난해 3월1일자로 부임했다.
B씨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 소프트웨어 체험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험용 AI햄스터 로봇 등 교육 기자재를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일부를 빼돌려 중고장터에 판매했다. 보은교육청 자체 조사결과 B씨가 판매한 교구는 400여만원 상당이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교육용 기자재가 중고장터에서 거래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C씨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으면서 B교사의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B씨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교구를 빼돌려 판매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 물품 관리 담당 장학사는 정기 재물 조사를 등한시하는 등 물품 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B교사의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교육지원청에서 넘겨받아 보은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보은교육청은 B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는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건물,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의 교육용 기자재 등 재물 전수 점검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노트북, 태블릿PC, 드론을 전수 조사하고 이동식 물품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사관실과 지역교육청은 재물조사에 대한 실사도 병행해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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