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라지해 변호사 만들었더니"…이혼 요구하고 불륜녀와 재혼한 남편

기사등록 2026/08/13 03:00:00
[서울=뉴시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뒷바라지 끝에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었으나 이혼당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헌신적인 뒷바라지 끝에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었으나 남편의 변심으로 배신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20대 후반에 결혼해 15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40대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A씨 할머니의 주선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결혼 당시 남편은 뚜렷한 직업 없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남편의 수험 비용과 생활비를 전적으로 감당했다. 고된 생활 속에서도 남편 역시 집안일을 거드는 등 다정한 태도를 보여 15년간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잉꼬부부로 지냈다.

그러나 남편이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자 태도가 급변했다. 남편은 A씨를 향해 "뚱뚱해지고 볼품없어졌다"며 살을 빼라고 구박하는가 하면, "사람 구실도 못 한다"는 막말과 함께 돈도 쓰지 말라며 심하게 무시하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지속되는 남편의 구박에 지친 A씨가 홧김에 "그래, 이혼하자"고 말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네가 이혼을 요구했으니 이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이혼을 밀어붙였다. 변호사인 남편의 법적 대응과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A씨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 믿고 먼저 연락을 시도했으나, 남편이 아닌 낯선 여성이 전화를 받았다. A씨의 추궁 끝에 드러난 진실은 남편이 이혼한 지 단 한 달 만에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이혼 전부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A씨의 이혼 발언을 핑계 삼아 외도 사실을 숨긴 채 이혼을 성사시킨 것이었다.

방송에 출연한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치밀한 행태를 지적하며 조언을 건넸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 시점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외도 등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이 변호사라는 지식을 악용해 나쁜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산분할 청구는 2년이 지나 어려울 수 있지만, 상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법적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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