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김해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처리가 완료로 추석 명절 전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을 포함해 총 53만7372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조종현 의장은 "이번 민생지원금이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지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지원금 지급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향후 이 조례가 반복적으로 활용될 경우 시장의 재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승표 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현주 의원은 조례의 지속적인 운용 과정에서 시장의 판단을 보완할 별도의 심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정헌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사례들을 들어 이번 조례안의 지급대상과 행정 추진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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