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시절 주도한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0만원…오는 21일 2심 첫 공판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 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오 시장이 스스로 어겼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이 같은 내용이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을 주도한 오 시장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회피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은 2004년 16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정치개혁3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켰다.
일명 '오세훈 선거법'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기업후원금 금지, 연간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 실명 기재, 모금 한도액 하향 조정 등 정치후원금 문화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오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다.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선고가 내려졌다"고 반발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지난달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